2025년 난방비 지원제도 안내
2025년 난방비 지원제도 총정리도시가스 및 열 요금이 40% 인상된 가운데,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을 확대 시행합니다.1. 국가 에너지 바우처 제도지원대상: 기초생활수급자 + 세대원 특성 조건(노인, 장애인, 임산부 등)2025년부터 확대: 차상위계층(중위소득 50% 이하) 포함지원금액: 1인 295,200원 ~ 4인 이상 701,300원 (가구별 차등)사용처: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연탄 등신청기간: 2025년 6월 9일(월) ~ 12월 31일(수)사용기한: 2025년 7월 1일 ~ 2026년 5월 25일신청방법: 복지로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2. 한국지역난방공사 - 사랑ON(溫) 난방비 사업대상: 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, 독거노인, 장애인, 한부모가..
2025. 11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