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2025년 난방비 지원제도 총정리
도시가스 및 열 요금이 40% 인상된 가운데,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을 확대 시행합니다.
1. 국가 에너지 바우처 제도
- 지원대상: 기초생활수급자 + 세대원 특성 조건(노인, 장애인, 임산부 등)
- 2025년부터 확대: 차상위계층(중위소득 50% 이하) 포함
- 지원금액: 1인 295,200원 ~ 4인 이상 701,300원 (가구별 차등)
- 사용처: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연탄 등
- 신청기간: 2025년 6월 9일(월) ~ 12월 31일(수)
- 사용기한: 2025년 7월 1일 ~ 2026년 5월 25일
- 신청방법: 복지로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2. 한국지역난방공사 - 사랑ON(溫) 난방비 사업
- 대상: 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, 독거노인, 장애인, 한부모가정, 사회복지시설 등
- 지원금액: 개인 최대 50만 원 / 시설 최대 100만 원
- 신청기한: ~ 2025년 11월 23일
- 신청방법: 사랑온 난방비 홈페이지 또는 연계기관
- 주의사항: 2024년에 지원받은 가구는 중복 신청 불가
기타 팁
- 2024년 신청 누락된 가구: 약 13만 가구
- 지자체에 따라 추가지원 가능 (주민센터 문의)
- 정부24 > 보조금24에서 개인 대상 여부 조회 가능: https://www.gov.kr
문의처
-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: 1600-3190
- 복지로: https://www.bokjiro.go.kr
- 정부24: https://www.gov.kr